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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15년 공동주택·개별주택가격 공시

공동주택 전년대비 0.3% 하락, 개별주택 전년대비 6.4%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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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5.05.04 16:35:32

(CNB=강우권 기자)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난 4월 30일 공시된 단독주택 25,434호(다가구주택 포함) 및 공동주택 16,310호에 대한 2015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에 대해 6월 1일까지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 경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snd.net/land_info 개별주택에 한함), 밀양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가능하며 별도의 결정가격 통지문은 발송하지 않는다.


올해 밀양지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보다 0.3% 하락해 전국평균 3.1%, 경남평균 3.6%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지난 3년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한데 대한 부담감과 공급물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풀이된다. 밀양시내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내이동 롯데인벤스가(전용면적 186.82㎡)로 2억8천2백만원이며, 공시가격이 가장 낮은 아파트는 상남면 연금리 상남농공지구 사원아파트(전용면적 36.64㎡)로 1천5백만원으로 공시됐다.


개별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공시가격은 실거래 가격과 공시가격의 균형 유지를 위해 지난해보다 6.4% 올라 상승폭이 다소 높다.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개별주택은 삼문동소재 단독주택(대지 1,077.1㎡, 지상2층)으로 8억7천6백만원이며, 공시가격이 가장 낮은 개별주택은 무안면 양효리 소재 단독주택(대지17.65㎡, 지상1층 스레트)으로 1백5십9만원으로 공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1162만여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3.1%, 전국 398만여 가구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평균3.9% 상승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등 각종세금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올해 단독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가격 열람 후 이의신청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자세한 문의는 개별주택은 밀양시청 세무과(055-359-5118~9)로,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사상지점(051-315-615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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