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경남 거창군 가조면(면장 임창원)은 29일 2015년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32개 마을 전 이장들을 대상으로 제도 홍보 및 교육을 펼쳤다.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의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최저생계비' 에서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4,222,533원)' 으로 변경되고, 기초생활보장가구에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 날 교육에서 가조면 이장들은 새로운 제도가 마을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경청하는 등 큰 관심을 가졌다.
가조면에서도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장 및 통합복지서비스 지원단을 통해 철저한 홍보와 협력으로 신청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