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강경중)는 29일 지역본부 회의장에서 경남지역 수입쌀 공매업체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양곡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부정유통방지 교육' 을 실시했다.
올해 7월부터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유통․판매금지 및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금지 등 양곡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aT는 공매업체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양곡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부정유통방지 강화 대책, 수입쌀의 원산지 표시기준 및 방법, 원산지 표시 위반자 처벌 및 2015년 중점 단속 계획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aT는 원활한 원산지 단속 지원을 위해 공매업체에 판매 관리대장 작성과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매 낙찰결과와 비축기지의 수입쌀 출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작년 8월 발족된 'aT 농산물 유통관리단' 을 통해 현장 중심의 수입쌀 부정유통방지와 원산지 표시의무 사항을 계도하고 있다.
aT는 하반기에도 공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수입쌀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