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을 앓는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병역을 기피하려 한 가수 김우주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28일 힙합 가수 김우주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우주는 지난 2004년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들어 수년간 입대를 연기해왔다. 이후 연기 사유가 떨어지자 정신병 환자 행세를 했다.
그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며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라고 말했다.
또한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거짓 증상으로 의사로부터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다. 김우주는 결국 2014년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김우주는 누군가가 병무청에 제보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한편 김우주는 2012년 이후 별다른 음악 활동이 없는 상태고, 발라드 가수 김우주와는 동명이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