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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구, '떳다방’ 집중 지도단속 실시

공인중개사법 13조,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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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5.04.27 15:42:45

▲(사진제공=창원시) 창원시 성산구는 최근 분양에 들어간 아파트 견본주택을 중심으로 떳다방의 불법중개행위, 무등록 중개업자의 전단 살포 및 중개알선 행위 등 지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CNB=강우권 기자)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최정경)는 최근 분양에 들어간 아파트 견본주택을 중심으로, 떳다방의 불법중개행위, 무등록 중개업자의 전단 살포 및 중개알선 행위, 프리미엄조장으로 인해 실입주자를 비롯한 지역민의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모델하우스 앞에서 수십 명의 떳다방들이 방문객들에게 연락처를 물으며 호객행위를 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것이다.


떳다방의 불법 영업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견본주택을 방문한 이들의 연락처를 매집해 수집한 전화번호를 가진 이가 당첨이 되면 즉시 연락을 한 뒤 계약을 유도하고 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을 사들여 되파는 방법 등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당첨 확률을 떨어뜨리고 분양권 가격도 올려 내집 마련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미분양 될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붙는가 하면, 심각한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13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선 안 되며 떳다방 영업은 불법행위이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떳다방’의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등에 대한 신고는 창원시 성산구 민원지적과(☎055-272-414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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