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24일 경남도는 자료를 통해 지난 4월 21일 마련한 경남도 의회의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 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는 중재안에 따르면 도와 시군이 532억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재정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중재안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분담해야 할 시․군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도는 자료에서 "교육청의 최종적인 결정을 보고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열어서 도 의회 중재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 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