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최근 방과후학교 위탁업체의 수강료 불법 수령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교육청이 오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산지역 전체 초·중·고 622교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위탁 및 자유수강권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자유수강권 운영 과정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현장방문 특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단위학교의 운영현황 전반을 점검한다. 점검내용은 방과후학교 위탁업체(강사) 관리, 자유수강권 및 회계 운영, 청렴 관련 내용 준수 여부 등 3개 영역 25개 항목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강사) 관리에 있어 위탁 운영 여부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검토가 방과후학교소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의 구성으로 공정한 심사과정을 준수했는지, 위탁업체(강사)와 교직원과의 친인척(4촌 이내)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또 자유수강권 운영과 관련해 지원대상자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선정됐는지,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수강신청서·출석관리 등이 학교 업무담당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원금 집행 시 대상자의 수강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했는지 등을 종합 점검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단위학교 자유수강권 부당 집행에 대해선 지도 조치하는 등 자유수강권의 적법한 집행과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시교육청 감사팀에서 5월 실시하는 특별감사 시 방과후학교 운영 영역에 대한 감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하옥선 과장은 “이번에 적발한 사건이 학교 측의 점검을 통해 드러난 것처럼 학교 측의 자제 점검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학교 측의 자체 점검이 지속적으로 철저히 이뤄지도록 장학지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