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유망기술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기술특례 상장제도(`05.3월 도입)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제도 운영기준 등을 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기존 22개 평가기관에서 TCB(기술신용평가기관) 3사로 전환함으로써 평가기관간 편차가 해소되고, 내부통제, 사후관리, 전문인력 확보 등 측면에서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했다.
또 기존에 거래소가 주관사의 신청을 받아 평가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에서 주관사가 직접 평가기관을 선정해 기술평가를 받는 방식의 자율적 평가신청시스템을 도입했다.
아울러 기술평가기관 선정부터 결과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약 5주 단축(약 9주 → 4주)하고 평가대상기업이 부담하는 평가수수료도 1/3 수준으로 인하(건당 1500만원 → 500만원)해 상장비용부담을 대폭 경감했다.
또한 기존 기술평가항목을 보다 객관화·구체화하고, 기존에 없던 경영진에 관한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동시에 그간 벤처기업만 기술기업 상장특례대상이 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중소기업까지 특례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술기업 상장특례를 희망하는 모든 중소·벤처기업들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기술평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기술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본 제도의 시행을 위해 기술평가업무를 수행할 TCB 3사(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와 지난달 31일 MOU를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