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온종합병원, 복지부 ‘저소득 노인 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후원

  •  

cnbnews 최원석기자 |  2015.04.20 19:49:05

▲무릎인공관절 수술 장면. (사진제공=온종합병원)


(CNB=최원석 기자) 온종합병원(병원장 정근)은 보건복지부와 재단법인 노인의료나눔재단이 시행하는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후원병원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 설립 허가 재단인 ‘재단법인 노인의료나눔재단’이 퇴행성관절염 등으로 수술이 절실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시행하는 노인의료나눔재단은 저소득 노인층에게 의료 지원 사업 등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의대교수 등으로 구성돼 올해 2월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후원병원 지정이 마무리되는 4월말부터 12월까지 총 20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전국 가구 평균소득 40%이내(2인가구 월평균 소득 124만원)인 어르신이다. 또한 퇴행성관절염 등으로 무릎 통증이 있어 3개월 이상 보존적 요법을 시행했지만 통증이 지속되는 등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가 지원대상이다.


수술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저소득층 대상 어르신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소정의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진단서 등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연중 수시로 신청 할 수 있으며, 군·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노인의료나눔재단’은 접수된 신청서, 진단서·소득기준 충족여부 등을 심의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부산 온종합병원 등 전국 지정병원에 의뢰하여 치료를 지원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환자는 법정 본인 부담금의 80% 범위 내에서 검사 및 진료비, 수술비 등을 포함해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되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50만원 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접수에서 지원까지는 약 1달 가량이 소요되며 최종 지원통보 전까지는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온종합병원 관절센터 윤성훈 진료처장(정형외과 전문의)은 “나이가 들면서 체중을 많이 받는 무릎관절, 엉덩이 관절 등에 심한 통증과 운동 장애를 초래하는 퇴행성 관절염을 방치하면 보행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