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하루 만에 두 번 음주운전 적발 40대…결국 징역 10개월 실형

오전엔 음주단속 적발, 오후엔 만취 상태 인사사고

  •  

cnbnews 최지혁기자 |  2015.04.20 18:17:17

하루 만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간 큰 40대에게 결국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20일 상습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11시35분께 경북 경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3%(면허 취소 수준)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이어 8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7시20분께에는 오전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도로 인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지나가던 사람을 치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같은 날 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과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NB=최지혁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