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간 큰 40대에게 결국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20일 상습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11시35분께 경북 경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3%(면허 취소 수준)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이어 8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7시20분께에는 오전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도로 인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지나가던 사람을 치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같은 날 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과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NB=최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