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헌승 의원(새누리당 부산진구을)이 대중교통수단에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와 관련해 버스, 도시철도, 철도 등은 대중교통수단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현재 「도시철도법」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도시철도 외에 버스 및 철도 등 대부분의 대중교통수단에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교통사고 시 원인 파악 및 범죄 예방 등 사고수습 기능 부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대중교통수단 운영자에게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영상기록장치를 장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못하도록 하고, 교통사고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영상기록을 이용 또는 제공하는 등 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에 대한 분실·도난·훼손 등의 방지를 위해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영상기록장치 장착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고원인 규명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들어 블랙박스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대중교통 수단에도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교통사고 시 영상기록장치를 통해 신속한 사고원인을 파악할 수는 1차적인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고 책임소재 판단 및 범죄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