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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지역 중소기업 자금부담 완화대책 시행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제도 자격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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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5.04.16 17:16:54

(CNB=최원석 기자) 부산세관은 채산성 악화와 경기회복 지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경남 중소 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CARE Plan 2015)’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중소 제조업체는 수입통관단계에서 ‘14년도 납부세액의 30% 범위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로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년부터는 체납 후 30일 이내 납부한 단기 체납자도 지원이 가능하고, 보정·수정신고에 따른 납부세액에 대해서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 관세조사 등에 의한 고액세금 추징 등 일시적 자금경색의 원인이 되어 도산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 종전 부과액의 1/3을 우선 납부하던 것을 5%만 납부하고 납부계획을 제출하면 잔액에 대해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납기연장·분할납부 특별지원제도는 2008년 처음 시행한 이래 2014년까지 6차에 걸쳐 연장·시행해왔으며, 지난해에는 75개 업체가 105억원의 납기연장 혜택을 받았다.


세관 관계자는 “이밖에도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과다 납부한 세금 돌려주기, 無담보 월별납부업체 확대 등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책을 함께 운용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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