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본부 대전지방교정청 산하 대전교도소에서 수형자들 일부가 금지 물품인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14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대전교도소 수형자 2~5명이 휴대전화를 가진 사실이 지난달말 검열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들이 휴대전화를 반입한 이유는 영상을 저장해 수형자끼리 돌려보기 위한 용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당국은 “해당 휴대전화에 통화 기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휴대전화 여러 대가 반입됐다가 적발된 점을 감안하면 통화가 되는 휴대전화나 다른 전자기기도 몰래 들여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정시설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다.
교도소 측은 “철저하게 조사해 규정 위반자에 대해 엄하게 처분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CNB=최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