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15.04.13 21:04:09
(CNB=최원석 기자) 세월호 사고와 같이 여객선 침몰 등 해양사고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객선 승무원의 비상대응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훈련시설이 신축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국비 35억 원을 투입해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여객선 종합 비상훈련장’을 신축한다고 13일 밝혔다.
‘여객선 종합비상훈련장’은 여객선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교육훈련장으로 실제 선박과 동일한 환경으로 조성된다. 훈련장에서 승무원들은 여객선 비상상황 발생 시 승객들의 퇴선 유도 및 탈출 훈련, 선박이 침수할 경우를 가정한 긴급 비상 훈련, 구명정과 헬리콥터를 이용한 대피 훈련 등을 받게 된다.
여객선종합비상훈련장에는 선박항해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상상황에 대비한 탈출 훈련이 가능하도록 ▲대형 훈련수조 ▲비상탈출 훈련용 모형 선박 ▲선박 탈출용 슬라이드 ▲선박 경사체험 설비 ▲헬리콥터 시뮬레이터 등 해난사고 현장과 똑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훈련시설이 국제 안전 기준에 맞게 설치된다.
비상탈출 훈련 이외에도 야간 항해 훈련, 폭풍우 발생 시 선박안전운항 대처 훈련 등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해상 상황을 구현 할 수 있는 강우설비, 인공 파도 생성 장치, 조명 및 음향장비 등을 설치해 현실감 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기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여객선 종합비상훈련장이 마련되면, 매년 약 1300명의 여객선 승무원이 이론과 실습이 연계된 상황별 맞춤 비상훈련이 가능해진다.”라며 “긴급 상황에서 승무원의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해수부는 여객선비상훈련장을 학생들을 위한 현장중심 안전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등 동 시설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비상대응 훈련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교육과정을 실습위주 교육으로 개편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선원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자의 안전 재교육 면제 규정 폐지, 여객선 직무교육 신설 등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했다. 교육 평가 제도를 두어 기준에 미달한 선원은 재교육을 시키는 등 안전교육 방법의 내실화도 기했다.
또한 승객을 버리고 선박을 탈출하는 세월호 선장과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교육과정에 선원윤리 교과목을 신설하고,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선장과 선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선박직원의 직업윤리와 책임을 제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