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74)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2부는 김씨와 부인·장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도 김씨 등이 배상액으로 청구한 35억원 중 국가가 15억원만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었다.
김씨 등과 정부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국가가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린 것.
2014년 5월 김씨 측은 김씨가 70년대 민청학련 사건, 오적 필화사건 등으로 약 6년 4개월 동안 투옥된 것과 관련해 반민주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