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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내버스소송 대법원에서 판단

부산고등법원, '부산교통 시내버스 11대 증차분 운행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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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우권기자 |  2015.04.05 23:15:06

(CNB=강우권 기자) 진주시 지역 내 시내버스업체인 부산교통이 지난 2009년과 2010년부터 증차해 현재 운행중인 시내버스 11대가 운행 중지되어야 한다는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이 지난 달 27일자로 나와 진주시 대중교통 혼란이 예상된다.


진주시는 지난 2013년 부산교통의 시내버스 11대 증차 운행을 취소했으나, 부산교통이 진주시를 상대로 경상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부산교통이 승소했다. 이에 진주시는 상급기관인 경상남도의 결정에 따라 부산교통 증차 운행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상대운수업체인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에서 진주시를 상대로 부산교통 증차분을 인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해 삼성교통과 진주시민버스가 패소하자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도 패소했다. 하지만 부산고등법원 2심에서는 앞선 판결과 정반대로 부산교통 증차분의 운행은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소송의 주요 판결내용을 보면 앞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1심에서 기존 시내버스 이용객의 불편과 증차운행 업체인 부산교통의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증차분 운행의 취소는 불가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진주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시내버스 감차 추진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시내버스 과다운행으로 운수업체의 적자운영을 유발해 진주시의 재정지원 낭비와 운수업체간 경쟁으로 인한 교통질서 문란을 초래하는 등 진주시 전체 대중교통 공익을 저해하므로 부산교통의 시내버스 증차운행은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진주시 관계자는 "행정소송 1심과 2심의 판결내용이 전혀 상이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명확한 최종 판결이 요구되어 상고를 해야 된다" 며 "대법원의 상고는 검찰 지휘를 받아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검찰 지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혁신도시, 진주역세권, 대단위 주거단지 조성, 산업단지 입주 및 개발에 따른 인구 50만 자족도시를 대비한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해 시민불편 해소 및 교통편의 증진 도모를 위한 진주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을 진행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시내버스 업체와 협의를 거쳐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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