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 지급기준 등을 확정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위자료와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등을 합한 사망자 1인당 배상금은 단원고 학생의 경우 4억2581만원, 교사는 7억6390만원으로 추산됐고 일반인 희생자의 배상금은 1억5000만원~6억원대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1288억원의 국민성금 등이 활용된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304명)의 1인당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합할 경우 단원고 학생 250명은 평균 7억2000여만원, 교사 11명은 10억6000여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약 4억5000만원~9억원대까지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실종자도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사망자와 같이 희생자에 포함돼 동일하게 처리된다. 또 단원고 학생은 배상금과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인당 1억원, 교사는 교직원 단체보험으로 1인당 5000만∼2억원을 지급 받는다.
해수부는 보험금을 더하면 학생은 평균 8억2000만원, 교사는 11억40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일부터 웹사이트에서 배상·보상의 신청절차와 서식을 안내, 4∼10일 현장 설명회를 실시하고 이번 달 중순부터 배·보상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은 9월 2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