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김해세관(세관장 김종웅)은 오는 4월 1일부터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해외여행자의 면세한도 초과물품에 대한 자진신고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해외여행자가 자신이 휴대 반입한 면세물품의 과세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미화 600달러가 넘는 과세물품이면 세관에 자진 신고하는 분위기를 조기 정착함으로써 여행자의 법규준수도를 높이고 한층 더 품격있는 여행자통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다.
지난해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한 해외여행자가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한 비율은 20.6%로, 전체 과세통관 6709명 중 1382명이 자진신고를 했다. 하지만 올 2월 6일부터 자진신고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가 시행되면서 신고율이 점차 높아졌다.
실제 자진신고자에 대한 관세 감면이 시행된 지난달 6일부터 3월 30일까지 50여일간 자진신고 현황을 보면, 전체 과세통관 885명 중 342명으로 그 비율이 38.6%까지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세관은 해외여행자의 자진신고에 대한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달라지고 있고, 또한 관세감면 혜택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일정부분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 자진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기로 보고 6월말까지는 50% 수준으로 높여 보겠다는 계획이다.
세관은 이에 따라 자진신고 해외여행자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 제공을 위해 일반 여행자와 분리, 자진신고자만을 위한 전용통로를 운영한다. 또한 전용 휴대품 검사대도 별도 지정하여 운용함으로써 자진신고자가 과세처분을 받더라도 이로 인해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시간이 없도록 최대한 빠르고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외여행이 몰리는 가정의 달 5월 연휴기간과 하계휴가철을 중심으로 자진신고자 전용통로 운영과 관세 감면 등 각종 혜택에 대해서도 캠페인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특히 김해공항을 취항하는 항공사, 여행사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해외여행 고객들에 대한 면세한도 초과물품 자진신고 규정을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 해외여행자에 대한 자진신고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기에 정착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에 의한 법규준수도를 높이고, 고품격 여행자통관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