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조례·교육규칙 등 현행 교육자치법규 156건 중 행정여건의 변동에 따라 상위법령이 개정됐거나, 제정 후 시간이 많이 지나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다각적으로 발굴해 현실성 있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주요 정비대상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미반영한 자치법규 ▲상위법령에 모순·저촉되는 자치법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규정한 자치법규 ▲현실과 불합치 하는 등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등이며, 2012년 이후로 개정 실적이 없는 자치법규 44건이 우선 검토대상이다.
이번 정비는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 현황 조사도 함께 이루어지며, 오는 4월 17일까지 본청 및 직속기관 등 소관부서들로부터 정비계획서를 제출 받아 법무팀과 관련부서(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교육자치법규 정비 대상’을 확정 지을 예정이며, 6월부터 개정이 추진된다.
시교육청 장원규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아 교육수요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