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부산교육청, 불합리한 교육자치법규 일제 정비 추진

교육자치법규 실효성 확보로 행정 신뢰성 제고 효과 기대

  •  

cnbnews 최원석기자 |  2015.03.30 11:16:13

(CNB=최원석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조례·교육규칙 등 현행 교육자치법규 156건 중 행정여건의 변동에 따라 상위법령이 개정됐거나, 제정 후 시간이 많이 지나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다각적으로 발굴해 현실성 있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주요 정비대상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미반영한 자치법규 ▲상위법령에 모순·저촉되는 자치법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규정한 자치법규 ▲현실과 불합치 하는 등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등이며, 2012년 이후로 개정 실적이 없는 자치법규 44건이 우선 검토대상이다.


이번 정비는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 현황 조사도 함께 이루어지며, 오는 4월 17일까지 본청 및 직속기관 등 소관부서들로부터 정비계획서를 제출 받아 법무팀과 관련부서(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교육자치법규 정비 대상’을 확정 지을 예정이며, 6월부터 개정이 추진된다.


시교육청 장원규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잡아 교육수요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