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진주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비닐등 농산폐기물과 논·밭두렁 태우기 등 각종 소각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단 한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5년도 봄철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마련해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5월 15일까지 녹지공원과, 읍․면, 농촌동별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해 산불예방 근무중에 있으며 요즘 봄철 건조한 날씨에다가 농사철로 접어 들어 각종 소각행위와 입산자들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산불이 다수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했다.
또, 시 산하 전직원을 행정 담당 읍면동 마을별로 배치해 산불 취약지역인 산림 인접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불감시원을 등산로, 도로변 등 주요 길목에 집중 배치하여 입산통제를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 및 초동 진화에 집중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산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무단 소각하거나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 처벌을 원칙으로 해 운용한 결과 소각행위가 급격히 감소해 산불발생이 지난해에 1건, 올해도 현재까지 1건으로서 도내에서 최저 수준이다.
실수로 산불을 내었거나 산 연접지에서 무단 소각하다가 적발된 진주시 대곡면 와룡리 K씨의 경우 농업부산물을 소각하다가 적발돼 5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등 10건이 부과 됐으며, 4월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산불 실화자 M씨에 대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도 지난 3월 12일 H씨가 금곡면 죽곡마을 뒤 산연접지에서 밭두렁을 소각하다가 적발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8건이 이미 물었거나 부과중이며, 3월9일 명석면 외율리의 산불은 피의자 색출을 위해 경찰에 수사 협조를 의뢰한 상태로서 산불 가해자에 대해 반드시 처벌한다는 방침으로 집중 단속 중이다.
이와함께 진주시는 산불 가해자를 반드시 검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산불을 내는 자는 엄벌에 처할 계획이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비닐 등 농산폐기물과 논·밭두렁 태우기 등 각종 소각행위로 인해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 며 "시민들 모두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과 재산,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