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은 마산과 고성지역에 2개의 요양병원과 1개의 일반병원 등 3개의 병원을 불법개설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0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편취하고, '보험사기·리베이트·카드깡’ 등 의료비리를 저질러 온 '사무장 병원' 관계자 17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의약품도매업체로부터 납품대가로 리베이트 1억원을 수수한 일명 ‘사무장 병원’의 운영자 S씨(51세) 등 3명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 I씨(40세) 등 5명, 리베이트 1억500만원을 수수한 병원 직원, 리베이트를 공여하거나 불법으로 카드깡 5억9,000만원 상당을 해준 의약품 납품업체 대표 8명 등 총 17명이다.
또, '사무장 병원’의 운영자 S씨 등이 가로챈 요양급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요양급여 환수 등의 후속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부산에서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던 G씨는 2007년 11월경 마산의 A요양병원을 인수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던 의사인 J씨(76세)에게 월 500만원을 더 주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친동생인 S씨와 함께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2008년 7월경 개설자를 조합법인 명의로 바꾸었다가 2010년 2월경 G씨의 조카인 의사 I씨(40세)의 명의로 다시 병원을 개설하는 등 병원 개설자를 바꾸어가며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158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부정수령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G씨의 동생 S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10년과 2012년경 고성지역에 일반병원 1개소(B병원)와 요양병원 1개소(C요양병원)를 추가로 개설, 조카인 의사 I씨와 대학동문 관계인 의사들을 병원장으로 고용하고 병원을 실제 운영하면서 14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부정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총 부정수급 요양급여 : 298억4,400만원 상당 (기준일시 :‘14. 7월 경찰 압수수색시점까지)
S씨는 2010년 2월부터 고성에 B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12년 초순경 C요양병원을 추가로 개설했는데, 초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당시 B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있던 의약품 도매업체인 ‘○○메디칼’ 대표 Y씨(53세)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아 챙겼다.
S씨 뿐만 아니라 B병원의 총무과장이자 S씨의 조카인 M씨(36세) 또한 수입지출 및 납품대금 결제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와 S씨와의 인적관계를 악용해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던 의약품도매업체 2곳에 각각 돈을 요구해 1억500만원을 받아 챙겨 개인채무 변제·주식투자 등에 사용했다.
또, 마산A요양병원에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납품하던 업체 3곳에서는 S씨 등의 요구로 실제 의약품을 납품하지 않고도 납품한 것처럼 카드결제를 한 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을 해주었는데, 3개 업체에서 2009년 4월부터 2014. 5월까지 카드깡해준 금액은 5억9,000만원에 달한다.
정상적으로 개설 운영되는 병원이 아닌 ‘사무장 병원’의 경우 보험사기나 리베이트·카드깡 등의 불법행위 우려가 높고, 거래업체 입장에서는 병원 실제 운영자나 그와 인적관계가 있는 병원직원의 요구를 거절하면 대금지급이 늦어지거나 결제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거래가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원측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갑의 횡포’라고 볼 수 있다.
※ 리베이트 적발시 ‘쌍벌제’에 의해 병원과 업체가 같이 처벌받고, 카드깡의 경우 오히려 카드깡해준 업체만 처벌받게 되는 등 약자인 거래업체의 손해가 막대한 것을 악용했다.
이번 사건은 '사무장 병원' 관련 첩보수집 중 ‘마산지역에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과정에서 병원 실제 운영자인 S씨가 고성지역에 두 개의 병원을 더 개설해 운영한다는 사실을 확인, 광범위한 계좌분석 및 압수수색 등 증거를 확보, 혐의를 입증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및 카드깡 혐의까지 추가로 밝혀내 철저하게 수사, 관련자 총 17명을 검거(불구속)했다.
※ 주범 S씨에 대해 구속영장신청 ⇨ 판사기각(사유 : 주거일정, 출석요구에 응하는 등 도주우려 없고, 이미 확보된 증거로 보아 증거인멸 우려 없음, 방어권 고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불법행위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부정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으로 ▲의료법 제87조1항2호, 33조2항(개설기준위반) - 5년↓징역 또는 2,000만원↓벌금,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1항1호, 형법 제347조 1항(사기) - 무기 또는 5년↑징역, ▲의료법 제88조의2, 약사법 94조의2(리베이트) - 2년↓징역 또는 3,000만원↓벌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2항2호 가목(카드깡) - 3년↓징역 또는 2,000만원↓벌금형이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장기간 심도있는 수사로 300억원대 사무장 병원 운영혐의와 리베이트 수수·카드깡 혐의를 밝혀내고, 부정수령한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에 이바지하고 재발을 막은 데에 의의가 있다" 며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보험사기·리베이트·카드깡’ 등 의료비리의 원흉인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