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우체국 국제특송(EMS, Express Mail Service)을 통해 수출하는 전자상거래기업 등 국내기업은 별도의 수출실적 신고가 필요 없어진다.
우정사업본부 부산지방우정청(청장 김기덕)은 23일부터 전자상거래기업의 EMS(우체국 국제특송) 이용내역을 관세청에 제공해 수출신고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e-shipping(인터넷우체국 사업자 포털)을 통해 EMS를 발송하는 기업이며, 사업자번호, HS코드 등을 추가로 입력하면 발송내역이 자동으로 관세청에 제공된다.
관세청으로 제공된 내역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돼 수출실적 증명서에 반영된다. 자료는 부가세 조기 환급, 온라인 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지원이나 수출지원자금 이용 신청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수출실적 내역은 수출실적증명서 발급사이트(www.trass.or.kr) ‘무역통계신청 > 자사수출입증명 > 온라인실시간 발급 > 수출실적목록’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철호 우편영업과장은 “이번 조치로 EMS를 이용하는 기업의 수출신고 부담이 완화되어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