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전국 최하위권인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결과 인사부분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인 성과를 낸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에 대해 인사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인사우대 계획을 마련해 19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청렴도를 향상시켜 부산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김석준 교육감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중 청렴업무를 담당하는 본청 감사관실 사무관·주무관과 영역별 담당주무관에 대해선 올해 청렴도 측정결과 각각 종합청렴도와 영역별 청렴도에서 전국 5위 이상의 실적을 올릴 경우 1년간 근무성적평정 시 최상위(70점 만점) 평정을, 전국 8위 이상의 실적을 올릴 경우 1년간 근무성적평정 시 상위(‘수’)평정을 하기로 했다.
청렴도 평가상 구분되는 해당 영역은 ▲공사관리 및 감독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현장 학습관리 ▲인사업무 ▲예산집행 등 5개 영역이다.
청렴도 합계점수가 1위인 교육지원청의 민원감사과장에 대해선 본청 전입 또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장으로 우대 발령한다.
이와 함께 본청과 교육지원청 등 소속의 6급 이하 모든 지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렴도 향상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그 공적에 상응하는 인사 혜택을 주는 자체 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교육전문직원 및 학교 관리직(교장, 교감)에 대해서도 청렴도 측정 결과 우수한 실적을 거둘 경우 각종 인사 우대 혜택이 부여된다.
방과후 학교와 운동부 운영, 인사 등 해당 영역 담당 교육전문직원에 대해선 성과상여금 S등급 부여, 자격연수 대상자 우선 지명, 승진 시 우대 및 전직 시 근무학교 선택권 부여 등 혜택을 준다.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직의 경우 직무성과평가 항목에 ‘청렴도 영역’을 신설해 그 영역 상위 10%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하위 10%에 대해 ‘감점’을 준다.
특히 시교육청 홈페이지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 피고발자, 청렴관련 감사·민원·진정 대상자, 청렴관련 사법기관 범죄사실 통보자 등 청렴관련 물의 야기자에 대해선 징계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최하위 등급부여, 하향 전보 조치 등 벌칙이 부과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청렴도 향상 실적우수자 인사우대 계획 시행을 통해 청렴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청렴부산교육 실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