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경남도는 본격적인 영농을 앞두고 행해지는 논·밭두렁 소각과 농업부산물 등 ‘소각’ 이 봄철 건조한 날씨와 겹쳐 산불발생 주요원인으로 부상하고 있어, 봄철 소각산불로 인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봄철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시군 산불관계관 회의를 개최해 산불예방에 최선을 당부 하는 등 봄철 대형 산불방지를 위해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건조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 산불 발생건수는 대폭 감소했으나, 대부분의 산불이 봄철에 집중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은 73% 이상이 입산자 실화와 무단소각이고, 나머지는 성묘객 실화, 담뱃불, 어린이 불장난 등으로 나타났다.
※ ’15년 산불발생 현황(3.11일 현재) : 3건, 0.19ha
※ 최근 10년간 봄철(3∼4월) 산불발생 현황 : 총 건수의 39%, 총면적의 90% 집중 발생
봄철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3.10∼4.30) 중에는 도와 시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경계' 로 격상시켜 소속공무원과 직원 6분의 1이상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배치 할 계획이며, 시·군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 산불발생 근원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공휴일에도 시·군 전 직원 4분의 1 이상이 담당읍면에 배치되어 산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경남도는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현장에 '골든타임(30분)' 내 헬기 투입이 가능하도록 2∼3개 시?군을 권역으로 임차헬기 7대를 배치하고, 산불예방 공중계도와 산불감시를 병행 실시하는 한편, 산불감시원 등 2,810명을 입산자가 많이 왕래하는 등산로 입구, 산불 취약지역 등에 고정 배치해 화기소지와 불 놓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718명을(시군 당 30∼60명) 배치해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소각금지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 중에는 마을단위 공동소각과 개별 불 놓기가 전면 금지됨을 홍보함은 물론, 소각이 빈발한 10시∼16시 사이를 특별 근무단속 강화 시간대로 설정하고 도 및 시군 합동 기동단속을 통한 소각행위 근절을 유도한다. 만약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태료 : 허가 없이 불 놓은 행위 50만원, 산림 안에 인화물질 소지 30만원
아울러, 강력한 단속과 지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지 않는 관행적인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마을단위 서약을 통한 자발적 소각근절 참여를 유도하고자, 18개 시군 3,247개 마을이 참여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를 추진해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을 최소화 한다.
또한, 경남도에서는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제로화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은 초·중·고 학생들이 등·하교시 등에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산불 등을 발견해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하면 현장을 확인한 후 도서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민 스스로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산과 연접된 장소에서는 각종 태우기 행위 등 불씨취급을 삼가해,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산불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도민들이 적극적인 산불 예방활동에 동참해 달라"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