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15.03.11 18:03:12
(CNB=최원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조진호)는 3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내 평가대상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입소시설 총 347개소이며, 입소시설의 ▲기관운영 ▲환경 ▲안전 ▲권리 ▲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등에 대해 총 88개 지표로 평가한다.
특히 올해 평가부터는 기존의 규모별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해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으며, 이듬해에 하위기관(E등급)에 대한 재평가를 의무화하고, B~D등급 시설의 경우 신청시 재평가 등 질 관리를 강화했다.
평가결과는 내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의 기관 선택권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며, 최우수기관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가산지급 기준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A등급기관 중 상위 10% 범위 내 기관은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2를, 상위 10% 초과 20% 범위 내 기관은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을 가산지급한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시설이용자는 12만 여명이며, 공단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와 공급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을 운영해 평가현장 참관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2009년부터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로 인해 서비스 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절대평가 도입 및 재평가 의무화 등 평가제도의 개선으로 미흡 기관은 재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궁극적으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