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9일 경남교육청은 자료를 통해 경남도가 제시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이미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어 예산중복 투자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며 학부모와 일선 학교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교육청은 경남도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여민동락 교육복지 바우처 신설에 따른 문제점
경남도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의 64.8%에 해당하는 바우처 사업은 이미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력 향상 및 교육경비 지원에 집행 가능한 일종의 교육복지카드로, 학부모의 별도 신청에 따른 번거로움, 가맹점이 없는 교내 수업 이용 불가, 중복 수혜 여부 확인의 어려움 외에도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추가적 비용이 예상된다.
이는, 취약계층 학생 지원에 대한 통합적‧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고민 없이 417억원의 예산을 쿠폰제로 쉽게 집행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예산중복 투자로 도민 혈세 낭비
도청의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예산 643억은 당초 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전액 변경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4월부터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학부모 민원의 폭증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내용이나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사무로 서민자녀 교육지원(교육여건 개선 포함)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단독 추진해, 예산중복 투자에 따른 도민 혈세 낭비가 초래된다.
▶도교육청 사업과의 유사‧중복으로 도민의 혼선 초래
바우처 사업 417억원,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158억원, 교육여건 개선 사업 66억원의 사업내용은 교육청에 추진하는 각종 교육복지 및 시설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으로 수혜자 중복은 불가피하며, 유사 사업 추진에 따른 학부모, 일선 학교의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남교육청은 매년 교육복지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통합적‧체계적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015년 29개 복지사업, 4,882억원 지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