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권기자 | 2015.03.10 08:48:07
(CNB=강우권 기자)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서민계층의 학력격차 해소와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도비 257억원, 시군비 386억원 총 643억원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사업은 서민자녀의 학력향상 및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다.
지원대상자 범위는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실제 소득이 250만원 정도) 가정의 초.중.고생 서민자녀이다.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민동락(與民同樂) 교육복지 바우처
교육복지 바우처 사업은 연간 50만원내외(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차등 지원)의 범위에서 지급된 맞춤형 바우처 카드를 서민자녀들이 실제 필요하고, 원하는, 학습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EBS교재 구입비 및 수강료, 보충학습 수강권, 온라인 수강권, 학습교재 구입비 등 지원 대상 학습 분야 중에서 서민자녀가 희망 분야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했다.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은 시군의 교육환경과 특성을 고려해 시군 자율적으로 선정된 사업의 희망자를 모집한 후, 운영은 청소년 수련원, 도내 대학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 유형은 총 6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서민자녀 학습캠프 운영
방학기간 등을 통해 영어, 수학, 과학, 논술 등 주요과목을 학습할 수 있는 캠프참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둘째, 진로 프로그램 및 명사특강 지원
서민자녀들에게 진로 및 진학관련 최신 경향 분석 강의와 국내 저명 인사 초청특강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직업 등 미래 50년 설계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셋째, 서민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
대학생(멘토)과 서민자녀 교육지원 대상자(멘티)간 멘토링을 통해 기초 학습 및 교과 과목 등 부진학습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넷째, 자기주도 학습 캠프 운영
방학기간 중에 나의 이정표 찾기, 성찰을 통한 미래의 동기 찾기, 예습?복습 노하우 습득 등으로 교육향상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섯째, 특기 적성교육 지원
예체능 등 특기 적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최근 '무상복지 예산으로 예체능 교육예산이 반토막 났다' 는 언론보도에 반해, 오히려 경남도는 도내 서민자녀들의 특기 적성 교육비를 지원해 전국적으로 우수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유명강사 초청 특강 지원
서민자녀에게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전국 유명강사의 특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이다.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도농통합 및 농산어촌지역 서민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개인적인 학습은 물론,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지역인재들의 역외 유출을 막고, 도민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재능을 키울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밖에 학교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기숙형 학사, 멀티미디어실, 컴퓨터실, 어학실 등의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여건을 제공할 계획이다.
수혜 대상자 범위는 기존에는 최저생계비의 150%까지 입학금, 수업료 등에 한정 지원해 왔으나, 경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수혜범위를 대폭 확대해 최저생계비의 250%(4인 가구 기준, 월 실제 소득이 250만원 정도)까지 지원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서민계층 자녀들에게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갑작스러운 부모 실직, 채권 압류 및 기타 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경우에 한해 시군 자체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대상자도 추가로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4월 3일까지이고,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하며, 평일에 신청하기 어려운 직장인.맞벌이 부부 등은 토요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학부모가 소득.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면 추후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최종 심사, 선정 후 개인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단, 기존 법정 수혜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자 등은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경상남도는 올해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서민자녀에게 교육의 희망사다리를 놓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경남형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전국적인 롤 모델로 자리매김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 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