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창원시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인센티브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
대상은 아파트 관리비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다만 최근 2년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인센티브제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평가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안이며, 평가기간동안 음식물쓰레기를 가장 적게 배출한 공동주택 14개소를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해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칩)을 인센티브로 세대수별로 100~400개 지급하게 된다.
시는 최우수로 선정된 1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최우수’ 명판을 부착해 감량우수 공동주택의 위상을 드높일 계획이다.
김선환 창원시 환경위생과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은 처리비용과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환경보전의 지름길이다" 며 "현재 271개 공동주택에 참여를 요청했으며, 31일까지 관할구청 환경미화과에서 접수를 받으므로 많은 공동주택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