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교육청 및 소속기관(각급학교포함)의 성희롱예방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 성희롱예방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강화된 지침의 주요내용은 각급학교를 비롯한 모든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해 이행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기관별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와 고충상담원을 2인 이상(남·여 각 1명 이상)을 지정했으며,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내부 인사 외에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전문성을 보강토록 했다.
또 신규채용직원(기간제, 계약직 포함)에 대해선 2개월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고,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각급학교와 소속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4월중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또 학령기부터 건전한 성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5년도 교육부로부터 제시된‘국가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따라 각급학교에서의 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교육청과 소속기관의 성희롱 예방 환경조성과 함께 직원들의 건전하고 평등한 성 가치관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