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백승엽)은 2014년 11월 19일자 정부조직법 개정‧시행에 의거 해양사건 수사업무의 경찰청 이관 100일을 맞이해 4일 오전 경남지방경찰청 2층회의실에서 해경전입직원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조직 개편 이후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해양수사관련 치안대책 수립을 위한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해양‧수산 사건 관련 지식과 수사기법을 공유해 수사전문성 향상 방안을 강구했다.
또, 경찰청은 도내 8개 경찰관서에 해경전입 직원 18명을 배치했으며, 특히 기존 해양경찰서가 소재 했던 마산동부, 통영경찰서에는 해양사건 전문 부서인 '수사2과' 를 신설해 과거 해양경찰청이 담당하던 육상사건에 대한 첩보입수 및 단속에 집중했고, 현재까지 수산물 불량식품, 어업보상금 부정수령, 해기사 면허 부정 발급 등 총 40건 94명을 검거‧수사중에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수산관련 분야에서 영세 어업인 등 사회취약계층상대 생활경제 침해사범과 해양‧수산 업계의 민‧관 유착비리, 국고보조금‧보상금 부정 수령행위를 중점 근절대상으로 선정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해양관련 수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
이와함께 "해양사건 수사권 이관에 따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해양 수사 활동 전개해 나 갈 것이다" 며 "해양경비안전서, 항만청 등 유관기관 및 해양‧어민단체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해안지역 치안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