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15.03.04 11:42:39
(CNB=최원석 기자)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의 핵심요소로 정착되고 있는 ICT 산업에서 산업 발전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산업 분야로 평가 받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진흥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은 “클라우드 컴퓨팅은 세계적인 급성장 산업 분야임에도 우리나라는 관련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도입이 저조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클라우드 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양성, 시범사업 추진, 중소기업 지원 근거와 전산 설비의 자체 구매 설치 완화,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보안 강화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부산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ICT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 산업계의 조속한 처리 촉구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은 이용자 정보 보호 등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2013년부터 국회에 계류돼 왔다. 이번에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R&D, 시범사업, 중소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규제 개선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부산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는 물론 글로벌 기업의 부산 유치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부산시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강서 미음산업단지에 LG CNS데이터센터, BS금융 통합전산센터 등 국내 유일의 ‘글로벌 클라우드 시범단지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최근 6개 외국기업과 투자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시장조사전문기관인 IDC(인터넷데이터센터)는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올해 92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특히 클라우드 분야는 2018년까지 연평균 23%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김도읍 의원은 “클라우드 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인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 등과 맞물려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과 재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