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경남경찰청은 3일 오후 2시30분경 진주시 문산역에서 조합원들의 주거지를 방문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 이씨(55세)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에따르면 이씨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조합원들의 주거지를 방문, 금품제공 사실 확인 후 미행하던 중 이씨가 눈치를 채고 도주하는 것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경찰은 이씨로부터 조합원 명부, 호주머니 80만원, 휴대폰을 압수하고 추가 금품수수자를 수사한 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