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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불법구조변경 차량 집중 단속

6월 말까지 불법구조변경 정비업체 기획 단속·수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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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5.03.03 23:19:56

(CNB=최원석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달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튜닝차량 및 불법튜닝 정비업체에 대해 경찰, 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들어 자동차 등 튜닝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이에 편승해 불법구조변경 차량이 점차 증가하고 불법 HID 전조등, 고속도로 광란 질주, 주택가 소음·굉음 유발 등 교통안전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불법구조변경 차량과 이를 변경한 정비업체 모두를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지자체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륜차나 자동차를 불법구조변경하거나 이를 알고도 운행한 운전자, 승인 내용과 다른 규격으로 구조변경하거나 이를 알고 운행한 운전자,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한 정비업체와 등록·신고 없이 정비업을 한 자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나 이륜차의 성능을 과시하기 위해 난폭운전이나 과속을 일삼는 폭주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폭주행위 신고에 따른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불법 튜닝 등 불법구조변경을 단속하게 됐다”며 “이번 특별단속은 시민의 안전과 교통 질서 확립, 주거의 평온 유지를 위해 차량뿐만 아니라 불법구조변경을 한 정비업체도 대상으로 해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구조변경 차량 및 정비업체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부울고속도로의 폭주행위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인터쿨러 등 불법구조변경으로 출력을 높여 284㎞/h로 질주한 운전자를 자동차관리법위반, 공동위험행위로 입건하고, 정비업체 업주를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8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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