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11)와 관련해 오는 3월 10일까지 선거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3단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 못지 않은 중요한 선거로 부산지역에서는 농협 16명, 수협 7명, 산림조합 1명 등 총 24명의 조합장이 선출되며, 총 55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고(경쟁율 2.3:1, 단독후보 8개선거구 미실시) 2명 이상의 후보가 등록한 16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3단계 단속체제에 돌입하면서 24시간 선거사범 대응체제 및 수사전담반(총85명)의 즉응체제를 강화하고,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불법선거사범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며, 특히 무질서·혼탁선거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투입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요원 등을 적극 활용, 각 조합 홈페이지, 후보자 동문회 홈페이지,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대한 사이버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부산에서는 현재까지 10건 11명에 대해 수사 중이며 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제공 5건, 사전 선거운동 3건, 허위사실유포 1건, 임직원 선거개입 1건이며,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돈선거’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1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