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제정된 간통죄 처벌 규정이 62년 만에 폐지됐다.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간통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한 것.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고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용호·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 재판관은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김이수 재판관은 별도 위헌 의견에서 “미혼의 상간자는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고 모든 간통 행위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강일원 재판관도 “간통죄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죄질이 다른 수많은 간통 행위를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안창호·이정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는데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고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며 “간통죄 처벌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간통·상간 행위의 처벌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 5인, 성적 성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간통 행위자 등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의견 1인, 죄질이 다른 간통 행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이 위헌이라는 의견 1인 등 총 7명이 위헌 의견을 내 위헌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고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 받은 5000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