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청내 청문감사담당관 소속 피해자보호팀(3명)을 운영하고, 각 경찰서에는 피해자전담경찰관(1명)을 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경찰청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들은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사건과 사회적 약자(아동·장애인) 등 지원을 요청한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건발생 초기 전화 및 대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설계해 지원기관에 연계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사건발생 이전의 단계로 회복해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를 돕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가정해서 노부모와 처 자녀를 부양하는 A씨가 살인 피해를 입은 경우, 구체적인 지원범위를 살펴보면 크게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경제적 지원으로 유족구조금(최대 9100만원)을 지원하며, 관할 검찰청 민원실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관련해 관할 시·군·구청 복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기초생활 보장제도 등을 지원한다.
이어 ▲심리적 지원으로 부산경찰청 CARE요원의 심리상담 및 스마일센터 심리지원 ▲법률적 지원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대리 지원(132전화상담) ▲기타 범죄피해자센터에서 범죄현장정리 지원, 관할 지구대(파출소) 요청으로 피해자 임시숙소가 제공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는 국가기관으로서 현장성·긴급성 위주의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피해자←경찰관→지원단체(기관)을 잇는 ‘소통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