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부산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청탁시, 앞으로는 청탁사항이 공개되고 인사상 불이익 전보조치를 당하게 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인사부문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인사청탁행위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24일 공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한데 이은 후속조치로서, 인사청탁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실행하겠다는 김석준 교육감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수립한 매뉴얼은 어떠한 행위가 인사청탁에 해당되는지 또는 인사청탁에서 제외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매뉴얼은 이와 함께 인사청탁이 있을 경우 보고 체계, 관리절차, 명단 공개 방법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시교육청은 1차 인사청탁이 있을 경우 관리부에 그 내용을 상세히 등록을 하고 인사권자인 교육감(6급 이하는 부교육감)에게 보고한 후 피청탁자에게 통지·경고한다.
2차 인사청탁이 있을 경우 관리부에 등록을 하고 인사권자에게 보고한 후 본청과 5개 교육지원청의 업무포털과 인트라넷에 청탁사항을 공개하고 인사시 피청탁자를 불이익 전보조치한다.
시교육청은 우수직원 발굴을 위한 길도 터놓았다. 우수직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교육청 홈페이지 ‘우수직원 추천코너’ 등을 통해 추천하면 된다.
추천된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검증절차를 거친 후 인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를 통해 부당한 인사청탁은 근절하고 우수직원 추천은 확대함으로써 공정하고 건전한 인사풍토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며 “조직구성원이 신뢰하는 청렴한 부산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