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경남농협(본부장 김진국)은 2월 23일부터 2015년도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정과수 5종(사과ㆍ배ㆍ감귤ㆍ단감ㆍ떫은감)은 2.23일부터 3.20일 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의 개선사항으로서는 봄철에 발생하는 동상해에 대해 인정피해율을 50%형과 70%형 중에서 농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했으며 단감과 떫은감의 경우에 가을동상해 특약의 보장기간을 11월 5일, 10일, 15일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선택 폭을 넓혔다.
원예시설 보험은 기존 4~5월과 10~11월 1년에 두차례에 걸쳐 가입할 수 있던 것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가입대상은 시설내 작물을 재배하는 하우스나 유리온실, 부대시설(관수시설ㆍ양액재배시설ㆍ보온시설ㆍ난방시설) 그리고 시설내 작물이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특약)로 인한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NH농협손해보험 경남총국(총국장 송춘수)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보험료를 농약대, 비료대와 같이 영농에 꼭 필요한 생산비로 인식하고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최소화는 물론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가까운 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