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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제2라운드…법리 전쟁 ‘수면 위’

[심층취재] ‘소비자 동의’ 놓고 치열한 법적공방…‘진실의 문’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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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5.02.17 11:35:56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1일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도성환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과 홈플러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입구. (사진자료=연합뉴스)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빌미로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들에게 불법매매한 사건에 대해 피해 소비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이번 소송의 최대쟁점은 ‘소비자 동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다. 재판 결과에 따라 유통업계 개인정보수집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CNB=이성호 기자)


“내 정보 맘대로 팔았다” 소비자 집단소송

홈플러스 “응모권 뒷면에 정보제공 동의”

檢, 보험사 공모여부 수사 확대…업계 긴장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피해자 152명은 “홈플러스가 불법적으로 고객 정보를 수집, 제3자에게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챙겨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장에서 이들은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고객들에게 생년월일과 자녀·부모의 수와 동거여부까지 적게 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당사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이 경품행사 때 추첨 결과를 조작해 BMW 승용차를 가로챈 혐의로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과장 정모(35)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조작된 경품의 수량, 공모자 여부, 범죄 기간 등 정씨의 개인비리를 밝히는 과정에서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불법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거래 대상인 생명보험사는 신한과 라이나를 비롯, △교보생명 △흥국 △KDB △우리아비바 등이며, 손해보험사는 △현대해상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다.


▲홈플러스 사측이 응모권 행사를 직원들에게 독려하고 있는 내용의 문자메세지. (홈플러스 노조 제공)


개인정보 어디까지 털렸나


검찰 등에 따르면 보험사는 홈플러스가 넘긴 개인정보에서 상품 판촉용 고객명단(보험안내 동의)을 골라 되돌려 보냈고 홈플러스 콜센터는 해당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 상품 안내를 받아보라고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험 상품 안내를 수락한 고객의 개인정보는 건당 1~4천원 가량에 보험사에 판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최근 4~5년간 이런 수법으로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모았고 이를 보험사에게 불법적으로 팔아 231억700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으로는 이같은 부당행위가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연말 홈플러스 도성환(59) 사장과 이승한(69) 전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홈플러스가 부당수익을 올리는 과정에 도 사장과 이 전 회장이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한 검찰은 해당 보험사가 홈플러스와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 폭을 넓히고 있다. 금융당국도 보험사의 조직적 가담 여부를 점검해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손해배상 공방 법정으로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고객이 응모권 뒷면에 적힌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숙지했느냐의 여부다.


홈플러스와 보험사들은 경품행사 당시 참가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는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들은 소장에서 “응모권 뒷면에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1㎜의 글씨로 적혀 있어 대부분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사에 응모해 기입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가 보험가입 권유 전화를 받게 될 위험이 있음을 알았다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정보제공 동의고객 뿐 아니라 회원카드에 가입된 고객들의 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에 대해 홈플러스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고객동의 여부’를 어디 정도 범위까지 볼 수 있느냐인 만큼 치열한 법리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CNB=이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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