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원회는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직원들에게 과다한 성과급을 지급한 은행권을 정밀 감시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일반직원의 보상과 관련,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종업원 지주제, 이윤분배제도 등 직원보상과 성과를 연계할 수 있는 보상제도를 금융사 실정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그 보상이 공정·엄정하게 이뤄지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것.
금융감독원 또한 오는 3월 주총시즌을 맞아 은행의 성과금 지급 결정 자료를 입수, 지난해 연간 실적과 보상체계를 확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리하락으로 은행권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음에도 불구, 일부 은행이 성과급을 과다하게 지급해 모럴해저드 현상이 발생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2011년 영업이익이 2조1409억원에서 2012년 9196억원, 2013년에는 5885억원으로 급격히 줄었지만 성과급을 더한 직원 평균 급여는 2011년 6400만원, 2012년 9100만원, 2013년 89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은 2011년 당기순이익이 2조원에서 2012년 1조3000억원, 2013년 8775억원으로 급감했지만 급여총액은 1조4000억원, 1조9000억원, 1조9480억원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성과급 뿐이 아니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금융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한국은행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연간 724만원이었다. 이는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 656만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또 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 재지정을 앞두고 2014년에 집행할 복리후생비 용도의 재원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2013년 7월 198억원을 출연했다.
하지만 이전에도 산은 직원 1인당 사내복지기금은 3200만원에 육박했고, 연간 86억원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 및 수당이 직원들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은행은 퇴직금·성과급·상여금 등을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지급했는데 2006년부터 재작년까지 방만 경영으로 낭비한 금액은 2649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은행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각사의 총이익대비 인건비 비중 등 관련 자료를 입수, 성과급 지급상황을 조사하고 적절성을 판단해 경영관리실태평가 등에 반영키로 했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