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을 이유로 신세계 등에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2부는 신세계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과징금 40억원 중 22억원을 취소한다는 원심을 깨고 전부 취소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신세계·에브리리테일·이마트 등 3개사가 계열사인 신세계에스브이엔에게 지나치게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부당지원 4건 중 3건이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과징금을 일부 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정상 판매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추산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