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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징역 1년 실형 선고…항로변경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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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민수기자 |  2015.02.12 17:54:52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사진자료=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12일 이른바 ‘땅콩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쟁점이었던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인정됐다. 항공보안법 상 항로변경은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


재판부는 출발을 위해 탑승게이트에서 견인차를 이용해 뒤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했다가 정지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뒤 출발한 것은 진행방향에서 벗어난 것으로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4분가량 출발이 지연됐고 다른 항공기 운항 방해 및 충돌 가능성이 있었다며 부사장으로서 승무원 업무배제·스케줄 조정 권한이 있어도 이는 탑승 전 마땅한 절차에 따라야 해 감독·지휘권을 초월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 측은 항공기가 실질적으로 17m만 이동,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게 징역 8월,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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