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의 회원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12일 대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라며 옥션 운영자인 이베이코리아와 보안관리업체 인포섹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8년 1월 중국인 해커로 추정되는 자들이 옥션의 웹서버에 4차례 침입, 주민등록번호·이름·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1080만747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소송을 걸었지만 1·2심은 사고 당시 옥션의 보안 조치, 해킹 방지 기술의 발전 상황, 해킹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옥션 운영자와 보안관리업체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손배소 4건의 상고심에 대해 연이어 선고하면서 모두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