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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복마전 된 납골당 개발…신안저축銀 수백억 물렸다

수 년간 진실공방 난무…납골당(추모공원) 진짜 주인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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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도기천기자 |  2015.02.12 09:41:26

▲경기도 양주시 소재 ‘하늘안 추모공원’ 전경. 투자자들간 6년 가까이 법적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CNB포토뱅크)

신안그룹의 금융계열사인 신안저축은행이 대규모 추모공원(납골당·추모관) 개발사업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형태로 참여했다 100억원대 손실을 입고 검찰 조사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사, 투자금융사, 시공사, 재단법인 등이 얽히고설켜 가압류와 소송이 줄을 잇는 등 복마전을 치르고 있는 납골당 사업의 실체를 CNB가 단독 취재했다. (CNB=도기천 기자)

가압류·검찰수사…투자자들 수년간 법적분쟁
끝없는 ‘치킨 게임’…결국 모두가 ‘피해자’
수백억 부실대출…은행 모럴헤저드 도마 위

지난 수년간 법적분쟁을 빚고 있는 납골당은 경기도 양주 소재 ‘하늘안 추모공원’이다. 현재는 재단법인 조안공원(이사장 백종진)이 운영하고 있다.

당초 개발사업을 시작했던 곳은 재단법인 금산공원묘원(이사장 박순자)이다. 금산공원은 지난 2008년 시행사 (주)엔파크와 손잡고 납골당 건립사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신안저축은행, 하나다올자산운용이 PF로 참여, 200억원 안팎의 자금을 대줬다. 또 정은건설, 향림이엔씨가 시공을 맡았고 이모(56)씨 등이 수십억원의 자금을 투자했다.

이씨 등은 2007년 이미 18억원을 투자한 상태였다. 금산공원과 시행사는 금융권 융자가 나오는 대로 최우선적으로 이씨 등의 투자금에 대해 높은 이자를 쳐서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대신 시행사는 이씨에게 건축공사 마감비용조로 10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줄 것과 진입로 도로공사를 부탁했다. 이씨는 10억원을 내놨고 향림이엔씨에 진입로 공사를 맡겼다.

금산공원은 이씨 측에게 2009년 3월까지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약정했다. 금산의 이사진 전원이 연대보증을 섰다.

그해 5월경 금산공원은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120억원을 대출 받았다. 하지만 당초 약속을 어기고 이씨 측에 일부만 변제했다.

그러자 이씨는 이듬해 2월, 금산공원의 사업부지와 신축 중인 추모관 건축물에 가압류를 걸었다.

이로 인해 개발사업이 중단되자 금산공원과 투자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았다.

2011년 7월 이씨와 금산공원, 엔파크, 신안상호저축은행, 하나다올자산운용, 정은건설(건축 시공사), 향림(진출입로 시공사), 개인투자자들이 한데 모여 투자약정서를 다시 작성했다. 

CNB가 입수한 당시 약정서에 따르면, 이들은 공정한 사업집행을 위해 ‘(가칭) 하늘안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이 재단에 사업을 맡기기로 했다.

이익금은 최대 투자자인 신안저축은행이 관리·배분키로 했다. 이씨 측은 가압류를 푸는 대신 투자금과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기로 했다. 

이로써 투자자들간 분쟁이 해결되고 사업진행이 새로 활기를 찾는 듯 했다.

▲추모공원 사업을 놓고 시행사, 투자금융사, 시공사, 재단법인 등이 얽히고설켜 지난 6년간 가압류와 소송, 고발이 계속돼 왔다. 관련 서류들. (사진=도기천 기자)

욕망의 늪…첫 단추부터 삐걱

하지만 사업은 새로운 복병을 만나게 된다. 금산공원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군위군이라 경기도 양주에 설립된 추모공원이 금산공원 명의로는 사업인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것.

새로 만들기로 한 ‘(가칭) 하늘안 재단법인’도 설립허가를 받지 못했다. 당시 허가권자인 경기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어야하지만 승인 신청이 접수된 하늘안재단법인은 운영의 자율성과 비영리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결국 금산공원과 시행사는 2012년에 사업권을 경기도 소재 (재)조안공원(이사장 백종진)에 넘기게 된다.

조안공원은 신안저축은행에서 100억원을 대출받아 추모관 건물은 금산재단으로부터 55억원에, 사업권은 시행사로부터 23억원에 각각 매입했다.   

금산공원 박순자 이사장은 11일 CNB에 “투자자들간 분쟁이 끊이지 않은데다, 은행빚·공사비 등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다”며 “이사회와 투자자들의 동의를 거쳐 조안공원에 사업을 이양했고 매매대금은 전액 신안저축은행 대출금 상환에 썼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안공원은 투자자들의 채권(투자금 등)은 승계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씨 등은 “금산공원과 신안저축은행, 조안공원이 공모해 사업권을 가로챘다”며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조안 측은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맞섰다. 이씨 등은 조안공원의 토지와 건물에 가압류를 걸었다.

조안공원 측은 “금산의 부채를 승계한 사실이 없다”며 이사회 결의안, 금산공원 등과의 매매계약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법원은 조안공원의 손을 들어줬다. 조안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씨 측의 가압류를 기각했다. 법원은 조안공원이 금산의 기존 채무와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안공원 백종진 이사장은 CNB에 “납골당 개발이 난항을 겪자 투자금을 회수할 길이 막막해진 신안저축은행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해 이를 받아들여 (대출받은 돈으로) 사업권과 건물·토지를 사들였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온갖 오해를 받게 돼 곤혹스럽다”고 전했다.   

신안저축은행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조안공원에 정상적인 대출을 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하늘안 추모공원’ 조감도. (사진=CNB포토뱅크)

조안공원-신안저축銀 ‘밀월’ 있었나?

하지만 이씨 측은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 신안저축은행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안이 채권 회수를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했다는 것.    

이씨 측은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한다. 우선, 조안공원과 신안저축은행 간에 이면계약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 이씨는 “신안이 소규모 재단법인인 조안에게 100억이나 되는 돈을 선뜻 내줄 때는 양측 간 납골당 사업권에 대한 이면약정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백 이사장의 행동이 번복되고 있는 점도 의문이다. 백 이사장은 2012년 10월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을 당시 “사업승인 때까지만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사임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7월에는 이씨 등에게 ‘신안에 인감도장을 내줬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하지만 백 이사장은 CNB와 통화에서 “(이씨 등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백 이사장은 “신안(저축은행)이 재단경영에 일부 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원활한 대출금 회수를 위한 것이라 일정부분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씨는 “조안공원 이사회 구성원 10명 중 7명이 신안저축은행에서 세운 사람들”이라며 “신안이 조안을 내세워 납골당 사업권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 측은 지난해 7월 신안저축은행, 금산, 조안공원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기,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 했다. 현재 수서경찰서가 사건을 배정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하늘안 추모공원’ 로비 전경. (사진=CNB포토뱅크)

수혜자 없어…진실공방 난무

하지만 이씨의 주장이 법정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 질 지는 미지수다.

앞뒤 정황상 신안저축은행이 조안공원에 사업권을 넘기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신안 또한 최소 100억원 이상의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편으로는 투자피해자로 보인다. 
 
사업 주체인 시행사도 금융권 부채를 떠안은 채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금산공원은 투자사로부터 토지가 압류된 상태다.

이처럼 문제의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지가 모호한 상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을 목적으로 사업경영에 참여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경우가 이에 해당 될 지 판단하기 힘들다.  

하지만 사업성을 잘못 판단해 섣불리 수백억원대의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사들의 모럴헤저드는 책임이 분명해 보인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보면, 시행사는 사업승인도 나기 전에 (추모공원) 건물부터 지어 놓고 온갖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고, 금융사는 이에 혹해서 선뜻 수백억원을 빌려줬다”며 “금융사의 도덕불감증이 결국 사태를 키운 화근이 됐다”고 지적했다.

(CNB=도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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