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11)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9일부터 지방청 및 경찰서에 ‘24시간 대응반’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확대 편성하는 등 본격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전국 동시에 조합장을 선출하는 최초의 선거로 선출인원은 24명(농협:16, 수협:7, 산림조합:1), 조합원은 약 3만1천여명이다.
경찰은 특히 설 명절을 전후해 동문회·친목모임 등 각종 모임을 통한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고질적인 돈선거 등이 우려됨에 따라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우선 모든 경찰관이 지역사회 기반의 첩보수집 활동을 한층 강화해 철저한 단속과 사법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요원 등을 적극 활용, 후보자 동문회 등 홈페이지,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대한 사이버 순찰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별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Hot-Line 구축 등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기관간 수시회의 개최 등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출마예정자·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주요 위반행위 설명, 위탁선거법 준수 등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해 적극적 예방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거 개입’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3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돈선거’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금품 살포자 외 실제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계획이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의 흑색선전도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조합장 선거의 경우 출마예정자 대부분이 지역사회 출신으로 수사과정에 개인적 친분표시·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엄정 중립 자세를 유지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동시 조합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신속·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1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는 등 시민의 신고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 그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