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심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잃게 돼 있어 이날 선고된 형량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6년 기부행위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았는데도 또 사전선거운동을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전 군수들에 비해 죄질이 적은 편이며 유사행위를 반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심 군수의 죄책이 무겁긴 하지만 이전 낙마한 군수들에 비해 위법성이 높지 않아 당선무효형은 가혹하다는 판단이다. 임실군에서는 민선 1∼5기 동안 군수 4명(재선 포함)이 모두 직위를 잃어 ‘군수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한편, 심 군수가 참석한 식사자리를 마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씨에게도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