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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동주택 특별감사 실시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가 참여…관리비 입출금, 공사·용역 등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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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15.02.05 13:27:26

(CNB=최원석 기자) 부산시는 5일부터 부산지방 공인회계사회, 한국기술사회 부산지회의 협조를 받아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예산회계분야, 공사용역분야, 정보공개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눠 최근 3~5년간의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3년 공동주택 일제점검을 실시해 1건의 고발과 7건의 과태료부과, 70여건의 시정명령을 했다. 작년 6월 25일부로 시행된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는 구·군 주체로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실시해 21개의 공동주택에 대해 10건의 과태료 부과, 41건의 시정명령과 200여 건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현재 공동주택의 관리분야는 민간분야의 자율성 존중과 행정인력 등의 한계로 인해 민간자율에 맡겨 왔으나 관리비 과다청구, 공금유용, 공사·용역의 계약 부적정, 잡수입의 부적절한 사용 등에 대한 입주민의 불만과 불신이 계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한 구·군 혹은 부산시의 관리·감독을 요청하는 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작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제59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조항을 근거규정으로 부산시 건축주택과와 감사관실 공무원, 공인회계사, 기술사로 1개반을 구성해 입주민의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신청주체 및 감사신청 요건은 ▲공동주택 입주민 또는 사용자의 3/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향후 감사결과에 따라 법률위반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따져 고발, 시정명령, 개선권고 등 가능한 행정지도 및 조치를 한다. 또한 공금횡령·유용·불법자금 수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고발 등을 하고,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모범사례로 전파하고 표창도 수여할 예정이다.


조승호 부산시 창조도시국장은 “이번 부산시의 특별감사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관리분야의 현황 및 문제점을 엄정한 기준으로 들여다보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도출해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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