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4일 경찰청과 공동으로 실시한 ‘도시부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사업 효과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2014년 경찰청 주관으로 시행된 전국 118개 구간의 제한속도 하향사업 구간에서 사업 전·후 6개월간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상자수 및 차량 주행속도, 변화 정도를 조사한 것. ‘제한속도 하향사업’은 이면도로에 제한속도 노면표지 및 속도표지판을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등 기타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 설치해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시범 사업이다.
사업구간에서의 주행속도 및 사상자수를 확인한 결과 평균 주행속도는 3.5km/h 밖에 줄지 않았으나,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26.7%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로수에 따른 사상자수 감소율에도 차이가 있었다. 1차로(61개 구간)에서 31.5%, 2차로(50개 구간)에서 21.4%, 3차로(7개 구간)에서 25%가 감소해 차로수가 작을수록 사상자 감소율도 높았다.
특히 제한속도 감소폭이 커서 제한속도가 낮아질수록 사상자 감소율이 증가했는데 30Km/h를 하향한 구간(50개 구간)에서의 사상자 감소율은 35.1%였다.
주행시뮬레이터 실험에 의하면 주행속도가 60km/h에서 50km/h로 단 10km/h만 감소하더라도 돌발상황이 사고로 이어질 확률은 78%가 줄어들고 충돌하더라도 충돌속도가 23% 감소해 사망확률이 44% 줄어들게 된다. 이는 돌발상황 1만건당 사망자수가 주행속도 60km/h일 때 78명에서 50km/h 일 때 10명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말한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해외·국내 사례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제한속도를 20km/h로 낮춘다 하더라도 실제 주행속도는 4~5킬로밖에 줄어들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이 4~5km/h의 감소가 가지는 효과는 사고건수 또는 사상자수 20~30% 감소의 효과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CNB=이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