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최원석 기자) 4일 김해세관에 따르면 담뱃가 인상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기승을 부리던 해외여행자의 면세담배 쏠림 구매 현상이 올해 초부터 시행된 세관의 불법반입 단속 결과, 1인당 구매량이 줄어드는 한편, 입국시 면세한도를 초과 반입해 적발되는 사례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김해공항 면세점에서는 올 담뱃가 인상을 앞두고 1인당 23.6갑(국산에쎄 기준 4만4840원)이 판매됐으나, 인상안이 본격 시행된 1월에는 1인당 20.8갑(국산에쎄 기준 3만9520원)이 판매돼 전월 대비 기준으로 11.9% 가량 줄어 들었다.
이에 따라 해외 여행자가 입국시 1인당 면세한도(10갑)를 초과반입했다가 적발돼 과세 등 유치 처분된 사례도 73건 3650갑에서 67건 3630갑으로써, 전월대비 기준으로 건수는 8.2%, 수량은 0.6% 감소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담뱃가 인상이 본격 시행된 올해 초 세관에서 발빠르게 대처해 여행자에 의한 ‘불법반입 감시단속 방안’을 수립, 강력하게 단속해 그 초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세관은 지난해 10월부터 담뱃가 인상안 발표 시점에 발맞춰 해외 출국시 면세점에서 1인당 10갑(1보루) 이상 다량으로 구매하는 해외 여행자에 대하여 입국시 예외없이 전원 검사 대상자로 선별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인당 면세한도(10갑)를 초과해 반입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그 초과 수량 전량을 과세 등 유치 처분해 왔고, 또한 올해 1월 담뱃가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자 다량구매 여행자 중에서도 상위 구매자에 대해서는 입출국 횟수, 목적지 등을 눈여겨 보는 등 집중관리에 들어갔다.
또한 김해공항 내 면세점을 비롯하여 입·출국장 곳곳에 해외 여행자의 눈에 쉽게 보일 수 있도록 입간판을 설치해 입국시 면세한도를 초과 반입하는 경우 과세 등 유치 처분될 수 있음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면세점 매장 내에서도 면세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종업원들이 구매 고객들에게 이러한 점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을 계도하고 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기동 재고조사팀’을 가동해 김해공항 내 출국장 면세점과 국제선 항공기내 판매용 면세담배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대해서도 불시에 기습적으로 출동하여 창고와 매장간 반출·입, 판매내역와 현품 재고 수량이 일치하는 지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면세담배 감시단속 방안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입국시 면세한도를 초과해 불법반입하는 사례를 근절하는 한편, 1인당 구매량이 평균 15갑(1.5보루) 정도까지 적정 수준으로 낮아짐으로써 건전한 해외여행소비 심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