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강우권 기자) 3일 진주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2014년 7월 4일 A시의원이 진주시 공무원 등을 협박해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진주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따르면 A시의원은 2011년 3월경 진주시 ㄱ면장실에서 직권을 남용해 "앞으로 면 공사건에 대해 7:3의 비율로 30%는 나를 달라” 는 등으로 면장과 관계 공무원을 협박해 하수도 정비공사(도급액 1,700만원) 수주한 것을 비롯해, 2013년 11월25까지 시의원의 직위를 남용 담당 공무원 등에게 압력을 행사, 자신의 아들 B씨 등이 공사를 수주받아 받도록 하는 등 관급공사 7건 1억5,100만원 상당을 도급받아 갈취했다고 밝혔다.
또, A의원은 2011년 4월18일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건설업 등록없이 진주시 하천관리과에 발주한 세천 재해위험지 정비공사(도급액 1,800만원) 등 같은시 과,읍,면,동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45건, 82억 9천100만원 상당의 공사를 건설업 면허없는 아들 B씨 등으로 하여금 시공토록 한 혐의로 구속됐다.